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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호
사업용 철도노선 철도거리표의 현황 정비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국토교통부장관
- 이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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