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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_국토부 고시 제2017-853호

고시 제2017-85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53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7(2016.12.21.)호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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