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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고시 제2017-85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38-1 5필지(589.9)

별첨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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