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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신둔하이패스IC)

공고 제2017-172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2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37호 제2중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

 

구 간(나들목)

통행료()

출발지

도착지

1

2

3

4

5

서이천

신둔

1,000

1,000

1,000

1,000

1,100

신둔

곤지암

1,300

1,300

1,300

1,400

1,5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1,2중부선 331.5km, 신둔하이패스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12. 20() 14:00부터 수납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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