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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기간연장) 공고문

공고 제2017-17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29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기간 연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4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기간 연장)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간 : 2016. 4. 15. ~ 2019. 12. 31.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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