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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7-88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7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1(2017. 3. 2.)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월 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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