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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고시 제2017-90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3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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