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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_국토부 고시 제2017-905호

고시 제2017-90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05호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12호(2016.01.0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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