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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B-19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B-19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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