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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고시 제2017-9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2013.7.12.), 2014-350(2014.6.16.), 2014-917(2014.12.31.), 2015-412(2015.6.30.), 2016-393(2016.6.30.), 2016-1027(2016.12.30.)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7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7. 12. 31.까지

2018.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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