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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_국토부 고시 제2017-999호

고시 제2017-99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9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7호(2017.3.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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