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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고시 제2017-1022호

 

국토교통부고시 2017-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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