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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 도시개발구역 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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