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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17-10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0호(2017.01.1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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