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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아양 B-4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2018-1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안성아양 B-4블록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35조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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