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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2018-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0

 

철도건설법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공항철도 DMC?김포공항 구간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마곡역 신설

. 사업내용

면적 : 4,955

총사업비 : 697억원

시설내용

사업면적

4,955

사업규모

·연면적 : 12,283(지하3)

·구조물

-피난계단, 여객 화장실 및 정화조, 본선환기구(급기2),

정거장환기구(배기), 9호선 환승통로, 외부출입구 #1,2,3(E/S,E/V포함)

분 야

노반, 건축, 기계

. 사업시행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 사업시행 기간(변경)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12월까지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12월까지

- 변경사유 : 한전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정 지연과 역 주변 마곡광장, 마곡중앙공원(SH공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여객동선 안전확보 곤란 및 역사 이용 불편 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23)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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