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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영동옥천)

고시 제2018-30호

 

국토교통부고시2018-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5(2017.05.16.)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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