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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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