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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8-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9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32호 아산~청주선(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 청원구 오창읍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옥산오창고속도로()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붙임참고 ]

 

 

5. 시설물의 명칭 : 서오창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옥산분기점 오창분기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8.1.14. ? 2048.1.13.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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