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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원주태장5지구)

고시 제2018-3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 특별법35조에 따라 원주태장5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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