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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고시 제2018-49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96호(2009.01.06)호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7호(2014.09.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8호(2017. 4. 14)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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