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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장기 B11BL)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8-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장기 B11BL)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장기지구 B11BL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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