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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공고

공고 제2018-9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99호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갱신등록 신청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9.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및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이상주

1966.11.22.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김형섭

1970.11.12.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및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갱신등록 거부

김경출

1970.08.05.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김준형

1960.01.07.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민철홍

1975.08.04.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황성규

1960.05.14.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전현호

1982.09.30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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