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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9호(‘10.3.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4호(’1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36호(‘10.6.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3호(‘12.10.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46호(’12.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호(‘15.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5호(‘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7호(‘15.7.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호(’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1호(‘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8호(‘16.8.29)로 고시된 「광주~원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번호 |
④노선명 |
⑤위 치 |
⑥면 적 (㎡) |
⑦기점 |
⑧종점 |
⑨주요경과지 |
⑩총연장 (km) |
기 정 |
고속 국도 |
제52호 |
광주~원주선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4,211,101.2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산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
56.952 |
변 경 |
4,130,475.2 | ||||||||
변 경 |
일반 국도 |
37호 |
거창~파주 |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일원 |
9,923 |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산38-2 |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24-2 |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
448.2 (0.564) |
변경 |
지방도 |
325호 |
금광~퇴촌 |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늑현리 일원 |
7,723 |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54-16 |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47-10 |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늑현리 |
85.3 (0.492) |
변경 |
국지도 |
98호 |
수도권 순환선 |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일원 |
13,662 |
광주시 곤지암읍건업리 584-1 |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447-4 |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
264.0 (0.537) |
변경 |
국지도 |
70호 |
청양~춘천 |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일원 |
4,193 |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30 |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76-8 |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
332.0 (0.254) |
변경 |
국지도 |
70호 |
청양~춘천 |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계신리 일원 |
1,698 |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489-1 |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465-5 |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계신리 |
332.0 (0.310) |
변경 |
국지도 |
88호 |
하남~영양 |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일원 |
12,700 |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산35 |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335-6 |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
269.5 (0.520) |
변경 |
국지도 |
88호 |
하남~영양 |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일원 |
18,991 |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3-13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720-20 |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
269.5 (0.457) |
변경 |
지방도 |
349호 |
강천~청운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일원 |
2,251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산11-10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87-4 |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
31.65 (0.356) |
변경 |
시도 |
8호 |
유사~삼합 |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일원 |
8,296 |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437-9 |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248-2 |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
3.85 (0.385) |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준공 완료됨에 따라 IC 접속공사 및 이설도로 공사를 위하여 광주~원주 도로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정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도 등을 해당 도로 관리청으로 이관을 위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원주기업도시 경계부 분할면적 정정 등에 따른 세목조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〇 2011년 11월 ~ 2016년 11월(공사완료)
4.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52호 |
노선명 |
광주~원주선 |
일반국도 |
제37호 |
거창~파주 | |||
지방도 |
제325호 |
금광~퇴촌 | |||
국지도 |
제98호 |
수도권순환선 | |||
국지도 |
제70호 |
청양~춘천 | |||
국지도 |
제88호 |
하남~영양 | |||
지방도 |
제349호 |
강천~청운 |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43.372㎞) -시점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원 -종점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원 ◦지정범위 -고속국도 :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내(인터체인지 구간 5m) -국도이하 :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 ||||
접도구역 변경사유 |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간 고속국도가 공사 준공하여 도로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정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관리청으로 도로이관 하고자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된 접도구역 지정(변경) ◦단, 접도구역이 새로이 설정되기 전 기존도로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수 없음 | ||||
접도구역의 지정 근거 법령 |
◦「도로법」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비고 |
◦접도구역지정 구간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공람기간 : 관보 게제일로부터 20일간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반곡동 1858-5) ☎ 033-769-5813)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소 : 강원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97 ☎ 031—767-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