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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평창동계올림픽)

고시 제2018-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일부 구간 제외)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829() 0~ 225() 24(평창동계올림픽)
201839() 0~ 318() 24(평창패럴림픽)

, 성화봉송 및 행사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한하여 17.11~ 18.3월까지 통행료 면제

 

5. 면제대상 : 올림픽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전국 8개 요금소)

* (8개 요금소)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 북강릉,남강릉

 

6. 대상도로 :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고속도로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던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달리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 만족 필요

 

7.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8. 통행료 면제 제외 요금소 : 통행료 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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