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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8-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87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40조제2, 동법 시행령 제493항에 의거 2018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21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지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건물부문

 

명 칭 : 한국에너지공단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대표자 : 강남훈

 

수송부문

 

명 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17

대표자 : 권병윤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건물·수송부문 대응 지원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신규방법론 발굴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활성화(홍보 및 지원) 사업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8.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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