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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시흥)

고시 제2018-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89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8(2008.05.19), 2009-204(2009.04.28), 2009-273(2009.05.29) 2011-356(2011.07.12), 2011-482(2011.09.05), 2012-794, 795(20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3(2013.11.29), 2015-538(2015.07.29)(변경)고시된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 대하여도로법25, 4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정을 하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구역

고속국도

평택시흥고속도로

(153호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2.6km

-

민원인 환매요청에 따른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48-76번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평택~시흥 고속국도 구간

제척 : 196

-

변경

구역

고속국도

평택시흥고속도로

(153호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42.6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48-76

196

196

0

국토교통부

-

-

-

-

 

 

3.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번호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 제153호선

평택-시흥 고속도로

1

접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

위치

󰋪 변경구역

접도구역의 지정 구역

󰋪 위치

- 시점 :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48-78

- 종점 :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48-75

변경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조정

*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며, 고시일 이전 지정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됨.

 

4. 사 업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기간 : 20083~ 20133

 

6.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7. 설계도서

. 공람장소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1, 0314940370)

.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일 ~ 2018.1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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