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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_국토부 고시 제2018-90호

고시 제2018-9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0호

 

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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