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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포항고속도로 남포항IC 부근)

고시 제2018-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99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국도

65호선

울산포항 고속도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40,452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59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09-8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관리청간 유지관리구간 명확화 및 개인사유권 침해방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 055-711-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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