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전력환경영향평사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 담당부서행복택지기획과
- 담당자하태아
- 연락처044-201-4526
- 등록일 2018-02-12
- 조회수555
- 첨부파일 남양주진접2_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_주민설명회_생략_공고(18.2.8).hwp (14Kbyte) 바로보기 [남양주진접2]_주민설명회_설명자료.pdf (366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8-15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155호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1호(2018.1.30.)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