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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토지세목 고시(동탄2 직선화)

고시 제2018-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6(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동탄(2)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0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탄(2)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지세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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