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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남해선 사천TG부근, 진성TG부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서지웅
  • 연락처044-201-3887
  • 등록일 2018-02-12
  • 조회수444
고시 제2018-1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남해선 사천TG 및 진성TG 부근) 고시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국도

10호선

남해

고속도로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사천TG부근)

973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7-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867-1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0.1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진성TG부근)

1,253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45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48-11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개인사유권 침해 방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 055-711-6109)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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