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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81호
「항공안전법」 제7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항공훈련기관)에 따라 항공훈련기관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훈련기관 인가 공고】
인가번호 |
항공훈련기관명 |
소재지 |
인가일자 |
2018-01 |
한국에어텍항공직업전문학교 B737 기종한정(학과·실기) 과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21 |
‘18.2.1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