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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M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M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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