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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공고 제2018-20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02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40조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228

 

 

 

 

1. 지정기관명

 

한국교통연구원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

 

인증신청의 접수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심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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