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사업인정(유수안아파트 진출입로 및 죽전교 확장)

고시 제2018-1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주)일성건설

유수안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및 죽전교 확장공사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086-19 등 2필지(58)

 별 첨

 

2018년 3월 7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