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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수택 행복주택)

고시 제2018-1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수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구리시 내 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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