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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천유역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변경 고시

고시 제2018-149호

 

하천유역조사 업무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39(2008.7.23.)로 고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3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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