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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인제군수 |
인제 우제류종합복원센터 건립사업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42-3번지 등 7필지(18,291㎡) |
별첨 |
2018년 3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