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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2018-1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9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괴산군청 지역개발과(043-830-30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43-290-3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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