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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건설기계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공고

공고 제2018-398호

공 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98

 

경남건설기계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건설기계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3. 30.

 

국토교통부장관

 

 

1. 경남건설기계검사소 통영출장검사소 지정

검사소명

지 정 업 체 명

관할구역

검사일

경남건설기계검사소

통영출장검사소

신세계종합정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14-36

(대표자 : 이재동)

경남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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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고성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시설업체명

소재지

사유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고성출장검사소

경남자동차중기정비

(대표자 : 천명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56-8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시행일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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