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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공고

공고 제2018-399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99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30.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 검사 업무중지일 : 2018. 4. 20

검사대행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2008

630

전국

 

<지역별 검사소>

검사소명

검사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

-

서울지역본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41

서울,

경기북부일부

서울북부지사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38

서울일부, 경기북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

경남동부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4

대구, 경북

경인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인천

경기일부

경기강원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경기, 강원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 충북

충남일부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25-4

충남

호남지역본부

광주 서구 죽봉대로 52

광주, 전남, 제주

전남동부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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