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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세목 고시(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고시 제2018-203호

 

국토교통부고시2018-2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5(2016.07.2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영동고속도로 휴게시설(안산휴게소)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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