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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정책국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고시 제2018-1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7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년 3 월 21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한국시설

안전공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반기별(년 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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