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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8호
건설신기술 지정
“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이산(대표자 이원찬) | ||
주 소 |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 |||
전화번호 |
031-389-0069 |
팩스번호 |
031-389-0087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동건설㈜(대표자 성순재) | ||
주 소 |
(우)55362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4 (2층) | |||
전화번호 |
063-236-1188 |
팩스번호 |
063-236-1331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진영종합건설(대표자 김재동,김태훈) | ||
주 소 |
(우)37659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51-1 | |||
전화번호 |
054-247-3116 |
팩스번호 |
062-224-2849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부건설㈜(대표자 이중길) | ||
주 소 |
(우)04323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제D동 | |||
전화번호 |
02-3484-2114 |
팩스번호 |
02-3484-237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7 호
ㅇ 명 칭: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협소한 도로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지하매설물이 많고 연약한 지반에 주변 지반의 교란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면서 소규모로 강관작업구를 시공하고, 관 처짐과 도로 침하를 방지하면서 하수관 내면의 관 손상과 조도 변화가 없도록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스크류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소구경 하수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관을 지반에 수직으로 관입시킨 후 내부를 굴착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작업구를 완성하고,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및 굴착 오거 회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시공되는 연약지반 소구경(150mm ? 400mm) PVC 하수관 추진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강관요동압입 및 인상(PC압입기 설치 및 철거, 강관(케이싱) 압입 및 인상, 강관(케이싱) 연결 및 절단, 굴착) → 일체형 추진장비 설치 및 철거 → 하수관 추진 | ||||||||||||||||||||||||||||||||||||||||||||||||||||||||||||||||||||||||||||||||||||||||||||||||||||||||||||||||||||||||||||||||||
신기술 품셈 |
1. 강관요동압입 및 인상
가. PC압입기 설치 및 철거 (1회당)
[주] ① 본 품은 PC압입기의 설치 및 철거, 이동 후 재설치 작업 기준이다. ② 현장에서 운반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나. 강관(케이싱) 압입 및 인상 (m당)
[주] ① 본 품은 PC압입기에 의한 강관(D2000)의 압입 및 인상, 해체작업 기준이다. ② 강관의 연결 및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 강관(케이싱) 연결 및 절단]를 적용한다. ③ PC 압입기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다. 강관(케이싱) 연결 및 절단 (m당)
[주]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소형발전기 등)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라. 굴착 ☞ 표준품셈 [토목 제8장 기계화시공 8-5 굴삭기] 참조 ☞ 표준품셈 [토목 제3장 토공사 3-1 굴착 3-1-3 터파기 1.인력터파기] 참조 [주] ① 본 품에서 터파기는 기계터파기(굴삭기(무한궤도) 0.7㎥와 크람쉘)를 기준으로 하며, 수중의 경우에는 인력(10%)+기계(90%, 굴삭기(무한궤도) 0.7㎥ / 버킷용량 0.2㎥와 크람쉘)를 기준으로 한다. ② 크람쉘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마. 복공판 설치 및 철거 (개소당)
[주] 본 품은 작업구에 설치되는 복공판의 설치 및 철거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