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83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21)

고시 제2018-2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웰텍(대표자 정재훈)

주 소

(우)35350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682, 505호(도안동, 팔복빌딩)

전화번호

042-719-4900

팩스번호

042-719-490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8 호

ㅇ 명 칭: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에 교체 가능한 필터여재가 설치된 수직집수관과 역세장치가 설치된 수평집수관이 연결된 STS 권선형 스크린관을 사용한 복류수 집수매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수평집수관 부설 및 접합 → 접합구조물 설치 → 수직집수관 설치

신기술 품셈

1. 수평집수관 부설 및 접합

가. 수평집수관 부설

☞ 표준품셈 [토목 16-2-2 강관부설 및 접합/ 1.강관부설] 참조

 

나. 수평집수관 접합

☞ 표준품셈 [토목 16-2-2 강관부설 및 접합/ 2.강관접합] 참조

[주] 취수관 접합은 베벨엔드 용접을 기준으로 한다.

 

2. 접합구조물 설치

준품셈 [토목 6-7-2 중량구조물(낙차공 ․ 분수관 ․ L형플륨 기타)] 참조

 

3. 수직집수관 설치

표준품셈 [토목 6-7-2 중량구조물(낙차공 ․ 분수관 ․ L형플륨 기타)]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