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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제2018-2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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