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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공고

공고 제2018-513호

 

공 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13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4.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강원영동건설기계검사소 동해출장검사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검사소명

시설업체명

검사일

비 고

강원영동건설기계검사소

동해출장검사소

디에치에스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4497(대구동)

(대표자 : 정상원)

2

(, 금)

신규지정

동해공업사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61-8

(대표자 : 전윤기)

-

시설업체 요구에 따른 지정취소

시행일 :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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