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정정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담당자이상역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18-04-27
- 조회수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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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24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108-24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0호(2018.4.6.)로 변경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지적사항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