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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18-22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3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지정번호

(분야)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2006-2

(전기철도분야)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법인 명칭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회

2006.7.24.

2006-3

(철도신호분야)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

대표자

한봉석

박재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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