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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공고

공고 제2018-6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26호

 

「주택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주택협회 정관 변경 인가 공고

 

한국주택협회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이사회에서 회원부회장 또는 회원이사 중에서 선임된 자가”를 “수석부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에 따른 회장 직무대행은 90일 이내에 조속히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임원 및 상근부회장으로 구성된 5인 이내의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90일 이내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의1을 삭제한다.

 

부 칙(2018. 5. 1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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